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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 연말까지 무관세

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류에 대해 올 연말까지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류의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탄력관세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할당관세 운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관세율이 각각 27%와 30%인 배추와 무는 관세율이 0%가 된다. 또 수입전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가격인하효과를 극대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수입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마늘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올해 분 시장접근물량을 1만2,000톤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장접근물량은 당초 1만4,467톤에서 2만6,467톤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국내외 가격차가 큰 생필품 중 수입가격이 상승하거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제, 종합비타민, 두발용품, 화장비누, 화장품, 타이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 국내외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품은 기본세율을 지금의 절반(8%→4%)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운용 등의 조치로 김장 채소류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되고,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세제 등 생필품의 수입확대로 국내외 물품 간경쟁이 촉진돼 가격안정은 물론 관련 산업의 대외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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