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녹스'논쟁 법정다툼 비화될듯

'연료첨가제냐 가짜휘발유냐.''세녹스'에 대한 논쟁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가 세녹스를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 행정단속에 들어가자,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자동차연료용 다목적첨가제라며 산자부의 단속에 대해 행정소송과 헌법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왜 문제가 되나 세녹스는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콜 등으로 구성된 연료첨가제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세녹스가 일반첨가제와 달리 주유기로 주유하는데다 총 연료의 40%까지 첨가할 수 있어 사실상 연료처럼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세녹스가 첨가제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지금처럼 리터당 990원으로 휘발유보다 300원 가량 싸게 팔면서 인기를 끌 수 있다. 산자부는 세녹스의 구성물질 대부분이 석유제품에서 추출되므로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끼리 혼합을 금지한 '석유사업법 26조'에 의해 세녹스를 유사석유제품, 즉 가짜휘발유로 보고 있다. 석유협회 역시 세녹스가 단독으로 엔진을 구동할 수 있고 휘발유와 6대4의 비율로 혼용해 쓰이므로 사실상 연료라고 간주한다. 반면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첨가제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세녹스를 제3의 법률로 단속하는 것은 적법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이 제조허가를 내주면서 첨가제로서의 우수성을 인정해 최대 40%까지 혼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법정다툼 불가피 산자부는 프리플라이트가 지난 19일 석유품질검사소와 광주북구청 관계자를 고소한 것과 상관없이 세녹스를 유사석유제품으로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고영균 산자부 사무관은 "세녹스 구성성분의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구성성분의 대부분이 석유제품에서 나왔다 것이 문제였다"며 "세녹스는 유사석유제품"이라고 말했다. 전형민 프리플라이트 이사는 "산자부가 세녹스 판매점 3곳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며 '석유사업법 26조'에 대해 헌법재판 청구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첨가제 기준을 '소량의 물량'으로 애매하게 규정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녹스가 사실상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세제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철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