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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늘고’ 수령액은 ‘줄어’

국민연금 수급액이 내년부터는 소득의 55%(현 40년 가입자 기준 60%)로, 2008년부터는 50%로 각각 줄어든다. 반면 2010년부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현 직장가입자 9%)은 2010년 10.38%로 인상되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1.38% 포인트씩 올라 2030년 15.90%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이날 오후 1시 전경련회관(서울 여의도) 3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될 경우 현재 20년에서 모자라는 1년당 7.5%씩 연금을 감액 지급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년당 5%씩만 깎인다. 이에 따라 10년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20년 가입자의 47.5%에서 50%로 늘어난다. 또 60세가 안돼 노령연금 조기지급을 신청한 경우 조기수급 1년당 연금감액률이 6%(현 5%)로 커져 55세부터 받는 경우 연금액이 60세 지급액의 70%(현 75%)로 줄어든다. 이혼여성이 재혼할 경우 분할연금 지급을 정지시키는 규정이 폐지돼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탈 수 있게 된다. 미완치 장애ㆍ질병의 장애등급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돼 장애인이 보다 빨리 연금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유족ㆍ장애연금은 1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급요건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또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운용성과 평가ㆍ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상설위원회(위원 9명)로 개편하고 산하에 자산배분ㆍ성과보상ㆍ준법감시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고쳐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하한선을 독신가구 최저생계비 수준(현 월 22만→36만원), 상한선을 전가입자 3년 평균소득의 3배 수준(현 월 360만→396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계획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연금 개정방향에 강력 반발,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해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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