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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산모도우미 지원 대상·금액 늘리기로

출산한 여성의 집에 머무르며 산모의 산후조리와 건강관리 등을 도와주는 산모도우미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내년부터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65% 이하 가정으로 낮추고 지원액도 10.8% 늘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95만원) 5만6,000명이던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11만4,000명으로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지원액도 서비스 기간 2주를 기준으로 종전 57만2,000원에서 63만4,000원으로 높아진다. 산모도우미 제도는 적극적인 출산 장려 차원에서 신생아 육아와 산후조리 경험이 많은 중년의 도우미가 12일간 산모의 산후조리와 건강관리ㆍ가사지원 등을 돕는 제도다. 산모 본인이나 가족이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4만6,000~9만2,000원을 내면 된다. 지난 2006년 4월 도입돼 예산 문제로 지원 대상이 한 차례 줄었으나 지난해 5만6,000명 수준으로 다시 늘어났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올해보다 126% 늘어난 55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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