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두루넷 법정관리 들어가
입력2003-03-27 00:00:00
수정
2003.03.27 00:00:00
최수문 기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인 두루넷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7일 ㈜두루넷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고 법정관리인에는 전 한미은행 부행장과 ㈜흥창 관리인을 역임한 박석원(60)씨를 임명했다.
두루넷은 96년 설립된 국내 시장점유율 3위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로 가입자수는 약 120만명이다. 현재 자본금은 1,940억원, 자산 7,662억원에 부채는 8,166억원으로 대규모 초기시설투자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했으나 매출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 3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