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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1일후 분양승인 신청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한다는데…
입력2008-09-17 16:51:33
수정
2008.09.17 16:51:33
아파트별 권역·기간 확인후 청약을 <br>■ 알쏭달쏭 부동산교실
Q.
박모(33)씨는 신혼 집으로 쓸 아파트 청약을 어느 지역에 해야 할지 고민이다. 수도권 신도시 지역으로 청약을 희망하고 있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 망설이고 있다. 그는 최근 부동산정책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기타 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이 줄어든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 하고 있다.
A.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며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해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항 참조).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의정부시ㆍ구리시ㆍ수원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광명시 등이 속한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동두천시ㆍ안산시ㆍ오산시ㆍ평택시ㆍ화성시ㆍ안성시 등이 지정돼 있으며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천시ㆍ가평군ㆍ양평군ㆍ여주군ㆍ광주군 등이 해당된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지정된 권역에 의해 달라진다(주택법시행령 제45조2 참조). ‘8ㆍ21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난 8월21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수도권 아파트부터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일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이 7년, 기타지역(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은 5년, 85㎡ 초과인 아파트는 과밀억제권역은 5년, 기타지역은 3년으로 줄어든다. 민간택지도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이하는 5년, 초과는 3년이고 기타지역은 각각 3년, 1년으로 단축된다.
박씨의 경우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한다면 해당 아파트가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청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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