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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일 못하면 교감된다

교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교장 역할을 잘 못하면 교감으로 강등될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과 교감에 대한 중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등 교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에 ‘강등’이 새로 추가됐다. 지난해 12월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계급 강등제가 도입됐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중징계인 파면ㆍ해임ㆍ정직과 경징계인 감봉ㆍ견책 등 5가지로 돼 있다. 신설되는 강등은 해임과 정직 사이의 징계에 해당된다. 강등 처분을 받게 되면 교장은 교감으로, 교감은 평교사로 직급이 낮아진다. 다만 평교사는 강등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등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18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휴직할 경우 복직일부터 승진제한기간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오는 4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내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4월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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