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보재단聯 보증료 차등화
입력2006-07-31 20:40:50
수정
2006.07.31 20:40:50
전국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는 1일부터 기업의 신용상태ㆍ보증금액ㆍ보증기간에 따라 보증료를 차등화해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의 신용등급에 맞춰 보증료율을 0.8%(신용등급 AAA)~1.4%(CCC 이하) 등으로 차등화해 적용하며 여기에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0.1%, 3년을 초과하는 신용보증은 기간에 따라 0.1~0.3%의 가산 보증료율이 각각 부과된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차등화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라면서 “재해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깎아주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신용보증을 지원해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지원하고 재보증해주는 단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