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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고형 이상 선고시 명퇴수당 환수 `합헌'
입력2010-11-30 15:00:17
수정
2010.11.30 15:00:17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반환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송모 전 부장검사가 금고형 이상 선고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토록한 국가공무원법 제 74조2 제3항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격한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씨는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다 2005년 명예퇴직하면서 1억3,000여만원의 명퇴수당을 받았지만, 재직 중 `법조 브로커'에게 사건청탁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자 수당을 모두 환수당했다.
그는 서부지검장을 상대로 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낸 뒤 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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