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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감염' 소 사골 유통
입력2004-11-03 18:56:05
수정
2004.11.03 18:56:05
검찰, 부정식품사범 623명 적발…93명 구속
구제역 때문에 도축된 소 사골을 유통시키고 기한이 지난 수입 삼겹살을 도매상에 팔아넘긴 불량식품 제조판매상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2000년 4월과 5월 구제역이 발생한 충청과 경기 지역에서 도축된 소 사골을 빼돌려 보관하다 도매상에 팔아넘긴 황모씨 등 3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이들은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한우 사골 7.8톤을 지난해 1월과 올 10월 서울 마장동 축산물 판매업자에게 1억750만원에 팔아넘겼다 덜미가 잡혔다.
이와 함께 울산지검도 유통기한이 1년 가까이 지난 수입냉동 삼겹살 45톤(17억원 상당)을 축산물 도매상에게 팔아넘긴 정모씨 등 수입돼지고기 판매사범 45명을 적발, 이중 19명을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주로 덴마크산인 이 돼지고기는 수입시에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가격폭락, 유통업체 부도 등으로 공급되지 못하면서 유통기한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 서울남부지검은 2002년 10월~올 7월 친환경인증을 받았다고 속이고 대형 할인마트 식품매장에 2억2,000만원 상당의 채소류를 납품한 혐의로 하모씨를 구속했다.
또 서울동부지검도 2001년 11월부터 전분 등이 50% 이상 함유된 중국산 불량 고춧가루 9톤, 8억원어치를 직원식당 운영업체에 판매한 정모씨를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6월 만두파동 이후 대대적인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623명을 적발, 이중 9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우려되는 한우 사골 등 불량식품 제조ㆍ판매 160명 ▦원산지 허위표시 161명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117명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23명 ▦가짜 친환경식품 판매 22명 ▦기타 140명 등이다.
검찰은 부정식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중시, 특별단속을 무기한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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