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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자본 유상감자 인ㆍ허가 받아야 할듯

尹금감위장 "변경 검토"

외국계 자본이 앞으로 유상감자를 할 경우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12일 “현재 자율로 돼있는 외국계자본의 유상감자를 인ㆍ허가 사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감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의 “론스타 등 투기성 외국계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한 뒤 유상감자를 통해 부를 유출해가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규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위원장은 “유상감자를 인ㆍ허가 사안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윤 위원장의 말은 외국인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ㆍ주주자본주의ㆍ제도의 실효성ㆍ타권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증권거래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으로 재경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브릿지증권 등의 유상감자를 사례로 들어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일부 기업들이 유상감자를 기업자본의 해외유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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