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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 전자입찰기준 하향' 반발
입력2002-10-20 00:00:00
수정
2002.10.20 00:00:00
학교장들 "인력·기한부족"…수의계약금액 상향 건의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창 진행중인 학교공사의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입찰기준을 하향 조정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일선 학교장들이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20일 서울시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관내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학교공사나 물품제조, 구매용역 등의 전자입찰 실시기준을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1,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학교장들은 전자입찰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데다 학교공사는 입찰공고 등의 법정기한을 맞추기가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국ㆍ공립중학교장회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취지는 좋으나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행 1,000만원인 수의계약 상한액을 종전(3,000만원)대로 환원하든지, 아니면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전자입찰을 위해서는 관련서류 준비에만 15일 이상 소요되는 데 비해 학교공사는 방학동안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점 ▦학교에 전자입찰 관련 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점 ▦입찰금액이 작아 전문 설계회사가 설계용역을 기피하고 있는 점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현재 학교에서 각종 입찰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교장들의 건의를 일축, 논란이 예상된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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