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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기도자에 ‘160배 바가지’
입력2003-10-14 00:00:00
수정
2003.10.14 00:00:00
강철원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13일 자살을 하려는 사람에게 가스 총을 진짜 권총이라고 속여 판매한 총포류 판매업자 안모(53)씨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광진구에서 총포상을 운영하는 안씨는 지난해 5월25일 지병이 있던 양모(63)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 총포상을 찾아와 “자살을 하려고 하니 권총을 사고 싶다”고 말하자 실제 권총과 모양이 비슷한 독일제 25만원 짜리 가스 총을 보여주며 “위력이 좋은 권총”이라고 속여 4,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가스 총을 구입한 양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살을 포기한 뒤 “불법적으로 권총을 구입했다”며 자수해 오자 조사를 벌이던 중 양씨의 권총 사기판매 행위를 적발해 검거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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