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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저작물 보호' 국제 장치 생긴다

전자책등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전자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장치가 마련된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세계 지적재산권을 관장하는 UN 전문기관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이른바 ‘전자 해적판’의 유포를 막기 위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국제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 저작권과 관련해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체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각국마다 내용이 통일되지 않아 사실상 제도가 전무한 상태다. 예를 들어 특정 작가의 전자책이 다른 나라에서 무단으로 복제돼 인터넷상에서 판매될 경우 저자가 권리를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WIPO는 국제적으로 두루 통용되는 등록제도를 마련해 저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작물에 대한 등록정보 자체를 저작권으로 인정, 저작권자가 각국 재판소에서 저작권 소송을 벌일 경우 증거물로 제출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WIPO는 국제적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내년 안에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 2013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등록 대상은 소설, 영화 등 전자화된 모든 저작물이며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작자의 이름과 연락처, 상업적 이용 조건, 저작권의 유효기간 등이 담긴다. 신문은 저작물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과 저작권자가 직접 연락해 사용허가 계약을 맺음으로써 전자 저작물의 합법적 이용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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