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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부적합 철강재 신고 포상금제 도입

한국철강협회가 부적합 철강재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한국철강협회는 20일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최근 설립한 철강재 유통신고센터에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ㆍ적치ㆍ사용 ▲KS 인증품으로 위ㆍ변조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품질시험 검사 성적서 위ㆍ변조 등에 대한 사례를 신고하면 조사 및 확인 작업을 거쳐 신고 접수일에서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 규모를 결정해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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