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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털 사진 검색서비스 저작권침해 아냐"

야후코리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제공해온 사진 검색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1일 사진작가 이모씨가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인해 자신의 사진작품 저작권이 침해 당했다며 인터넷 포털업체인 야후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섬네일(축소) 이미지 목록과 함께 원본 이미지가 저장된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섬네일 이미지보다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상세보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피고가 상세보기 크기로 변환한 이미지를 직접 저장ㆍ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저작권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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