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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투명성 위해 전자계약제 도입"
입력2005-07-25 12:13:04
수정
2005.07.25 12:13:04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행정학과)는 25일 한국토지공사 주최로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심포지엄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에서 "토지 등에 대해 이중계약서, 위장증여, 위장전입 등 불법적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투기적 거래가 있는 지역에서의 온라인전자계약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활용해 토지 등의거래계약시 시.군.구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관인계약서를 사용하고 이를 국세청, 등기소 등에서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변 교수는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 등기부 등본에 실제거래가를 적도록 해 이중계약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의 집값 폭등 현상에 대해 "정부의 잦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책들은 중복되거나 상충되고, 시기조정에도 실패해 실효성이 떨어져 시장의 내성만 키워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거론되고 있는 확대된 공영개발방식은 정부 재정 부담과 시장기능 위축, 건설부문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어 적합지 않다"면서 "부동산과 금융을 연계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연기금 투자형 공영개발방식이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박사도 "우리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것은 투명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인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우리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은 5점 만점에 2.04점, 효율성은 2.22점에 불과하다"며 "필리핀과 태국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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