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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입법지연] 핵심 뒷전 이익단체 눈치보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일 전격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를 통과해 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위 통과안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하되 쟁점인 연ㆍ월차 휴가일수, 시행시기, 임금보전, 초과근로수당할증률 등에서 노동계 입장이 좀더 가미되도록 당초 노사협상과정에 노사간 이해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선 반영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정부안`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이미 시점이 지난 시행시기만 1년씩 순연시키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여야간 이 같은 의견차이는 충분히 절충 가능한 사안으로 환노위 소위 심사의 파행원인이 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환노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주장으로 환노위 전체회의, 소위가 공전해왔으나 여야가 뚜렷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원내총무 등 여야 각 당 지도부도 수수방관해왔기 때문이다. 주5일제 입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여야의 정략적인 문제접근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사가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섣불리 주5일제 도입을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할 경우 손해를 보는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일정에서 각당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게 정치권의 계산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결국 정부안을 토대로 의견접근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안은 ▲연ㆍ월차 휴가는 15~25일로 하되 1년 미만자는 1개월에 1일씩 부여하고 ▲임금보전에 대해선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통상 임금 저하 금지를 포괄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는 2003년 7월부터 2010년까지 6단계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이 3년여 동안의 노사정위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다 환노위가 노사간 대타협을 기대하며 지난주 3일간 노사정 협의회를 열어 중재했으나 절충에 실패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노사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대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민주당과 정부가 18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가능한 한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했고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도 정부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대체로 정부안 중심의 입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나라당이 19일 의원총회에서 주5일제 처리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자 당 소속 131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62%인 81명이 정부안을 찬성한 것도 정부안 중심의 입법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안 중심의 입법이 이뤄질 경우 지난주 노사정 협상 때 환노위가 제시한 중재안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재안은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분의 임금보전과 관련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존 임금수준에 대한 노사정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ㆍ월차 휴가일수 산정에 대해서는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 15~25일을 주되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당 1.5일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으로 제안했다. 임금보전과 휴가일수는 정부안을 기준으로 노동계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시행시기는 정부안에서 경영계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는 입법시기다. 정치권은 민생경제에 앞장서기보다 국가경쟁력 약화를 가속시킨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우려, 마냥 입법을 미루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8일이나 29일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초 여야 합의로 정한 입법시한을 넘긴 마당에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다 노사정 협상 때 민주노총이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한 만큼 입법이 정기국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동본기자,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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