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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문제로 내년 시행될듯

관련법 문제로 내년 시행될듯외국인 산업연수생 체류기간연장 문제 정부가 당초 7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연장이 관련법 개정문제로 내년부터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4일 「2년 연수후 1년간 취업」만 허용했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을 이르면 7월부터 「3년 연수후 2년간 취업」으로 2년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을 발표했으나 외국인 연수생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취업 및 체류기간 연장은 출입국관리법개정사안이며 개정안을 8월말까지 마련하더라도 국회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은 내년초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발표에 따라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수급계획을 마련했던 외국인연수생 고용업체들이 계획을 수정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됐다. 한편 법무부는 재외동포를 포함해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전국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류를 일선 시·군·구청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발급대상 민원서류는 외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외국인등록증명서」, 취업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출입국 증명서」, 부동산 구입을 증명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등이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이 거주지를 옮길 경우 해당지역 시·군·구청에만 하도록 돼있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06 18:0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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