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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은행 고객예금 안전합니까

지난 2001년말 합병된 은행 양쪽을 합해 예금잔고자 5,000만원이 넘는 고객들은 더 이상 각각의 통장 명의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1년동안 한시적으로 허가해 준 예금보장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11월 합병한 국민ㆍ주택은행 고객들의 경우 예금자보호 유예기간이 2002년말로 끝남에 따라 양쪽은행 명의의 통장에 5,000만원 넘는 예금이 있는 고객들은 더 이상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중계동에 살고 있는 P씨는 옛 주택은행 통장에 2,000만원과 옛 국민은행 통장에 4,000만원여의 예금을 갖고 있으면서 여전히 두가지 예금이 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P씨는 최근에서야 중계동 국민은행 지점에 문의한 결과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P씨는 “처음 합병될 때는 예금자보장이 모두 된다고 말해 안심하고 있었는데 유예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전혀 말해주지 않았다”며 “물론 국민은행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고객들에게 제공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오는 6일 옛 서울은행과의 전산통합이 끝나면 이 같은 문제점을 고객들에게 사후 통보해줄 예정이다. 옛 서울은행 명의의 통장과 하나은행 명의의 통장 잔액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예금보장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오는 11월이면 끝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옛 한빛은행)도 2001년말 평화은행과 합병이후 양쪽은행의 잔고가 5,000만원이 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창구에서 더 이상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주도록 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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