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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0인이상 소기업, 산업기능요원 활용 가능

앞으로 종업원수 10인이상의 소기업도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0년부터 산업기능요원의 신청기준을 현행 15인이상 기업에서 10인이상 기업으로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신규로 산업기능요원 배정혜택을 누리게 됐으며 지방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배점을 받게 된다. 산업기능요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8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총 4,000여곳의 중소기업이 배정을 신청해 이중 3,300여곳에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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