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T-KTF 합병 이달 23일내 결론날듯

공정위 'KT-KTF 합병' 심사 잣대 관심… 인가조건 부여·심사 방식등도


KT-KTF 합병 이달 23일내 결론날듯 백용호 공정위원장 "최대한 빨리" 밝혀경쟁제한성 인정 여부·인가조건 '관심'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KT-KTF 합병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양사의 합병에 대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의 합병 건은 이달 23일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KT-KTF 합병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한 공정위가 과연 경쟁 제한성을 인정할 것인지, 또 어떤 인가 조건을 붙일 것인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백 공정위원장 "최대한 빨리 결론"= 백 위원장은 이날 "업계와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KT-KTF 합병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기업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KTF합병을 시장 혼란 방지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바라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건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또 KT-KTF 합병에 대한 공정위 결정도 1차 시한인 이달 23일 안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백 위원장의 발언 후 통신업계는 공정위가 과연 이번 합병 심사에 어떤 심사 잣대를 들이댈 지에 쏠려 있다. 공정위가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합 심사 결과가 전혀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참고할 만한 게 지난 1월 한국신용정보(NICE)의 한국신용평가정보(KIS) 인수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한국신용정보의 인수 건을 승인하면서 "주요 신용정보회사간 기업 결합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기업 인수 및 결합을 심사할 때 독과점 방지 보다는 경쟁력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인가 조건도 낮은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KT가 KTF를 자회사로 둘 때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시장과 통신시장은 경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KT-KTF 합병은 반드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은 상황이어서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안팎의 분위기다. ◇인가조건 강도는 어느 정도?=합병 승인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문제는 과연 공정위가 양 사의 합병에 대해 인가조건을 붙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경쟁업체의 반발이 심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인가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있었던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인수에 대한 전원회의 의결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당시 의결문에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한 SKT군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KT-KTF군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내용만 본다면 KT와 KTF가 결합을 한다 하더라도 결합상품시장에서 SK텔레콤 진영 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인가조건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인수를 허용하면서 ▦800Mhz 주파수 로밍 허용 ▦결합상품 규제 ▦분기별 이행실태 보고 ▦이행감시 자문기구 설치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건에도 이행조건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일반 심사 적용"… 전원회의 상정 여부 관심= 공정이가 양사의 합병에 대해 전일반 심사를 하기로 함에 따라 이 건이 과연 전원회의에 상정될 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KT-KTF 합병은 모-자회사간 기업결합으로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간이심사 대상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놓고 업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간이심사' 대신 일반 심사를 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일반 심사를 할 경우 전원회의 상정 여부도 관심이다. 전원회의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경쟁제한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면서도 "수 백 건을 심사하는데 그 중 전원회의에 올라가는 것은 극소수"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SK텔레콤 등 경쟁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조만간 케이블TV 등 다른 사업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550');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