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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재경부 한국은행법 개정안 놓고 치열한 공방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한은과 재정경제부가 16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 공동 발의로 상정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첫 공청회가 이날 국회 재경위에서 열린 가운데 한은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해선 개정안대로 한은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현행법이 이미 중앙은행의 독립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한은법 개정안의 골자는▲민간단체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추천권 폐지 및 부총재의 당연직 금통위원 임명 ▲재경부의 한은 예산승인제 폐지 ▲중앙은행의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허용 등이다. 한은측에서는 정규영 한은 부총재보, 재경부측에서는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이 각각 참석했으며 이외에 전광우 우리금융그룹 부회장, 김대식 중앙대 대학원장, 강상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신영섭 한국경제 신문 논설위원이 나왔다. ◇금통위원 구성=정규영 부총재보는 “민간단체는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간단체 추천위원 전원에 대해 정부가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법 개정보다는 운용의 묘를 살려나감으로써 해결 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변양호 국장은 “시장의견을 통화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추천을 통해 금통위원을 임명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중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위원이 선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한은 예산 승인제 폐지=정규영 부총재보는 “경비예산 승인권은 한은의 조직운영에 간여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 국장은 “한은 경비예산의 과도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현행 정부의 사전 승인제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중앙은행의 단독 검사권 허용= 정규영 부총재보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단독검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 국장은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들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지금도 한은은 금감원과 함께 공동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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