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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계약자몫 3조7,000억 추가전환해야

'생보사 회계처리 개선안' 적용땐

금융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생명보험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삼성생명은 당초 주주 몫으로 책정해놓은 유가증권 평가이익 중 3조7,000억원을 계약자 몫으로 추가 전환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6일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생보사 회계처리 개선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개선안대로라면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은 계약자 몫으로 4조원, 주주 몫으로 2조원 가량이 배정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은 6조원 가량으로 삼성생명이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방식에 따를 경우 계약자 몫이 3,000억원, 주주 몫이 5조7,000억원이었지만 개선안대로 하면 3조7,000억원 가량이 주주 몫에서 계약자 몫으로 더 넘어가게 된다. 이는 삼성생명의 주식ㆍ채권 등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의 60~70%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2003 회계연도 말인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계약자 몫으로 전환되는 금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또한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될 경우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들의 몫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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