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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ㆍ방송委 정면 충돌

지상파방송의 디지털TV 전환을 둘러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갈등이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통부는 5일 방송위원회가 최근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ㆍ군지역의 지상파 디지털TV방송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키로 의결한데 대해 `월권행위`라면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정통부는 허가신청기한의 연장여부는 방송법 및 전파법에 따라 정통부장관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방송위의 의결은 법령상 소관업무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통부는 지상파 디지털TV 전환일정은 이미 정부와 방송위가 국민과 맺은 약속이라며 이번 연기조치로 업계 및 시청자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방송위가 이번 조치에 관해 정통부와 협의해야 하며 국민에게 연기행위의 이유와 절차, 책임소재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현행 디지털 전환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시ㆍ군지역 지상파 디지털TV방송 허가신청기간을 당초 11월말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7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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