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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번엔 경제관련법 손질

부동산관리·물자소비법등 제정… "시장 무질서 바로잡기 조치" 분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부동산관리법ㆍ물자소비기준법, 종합설비수입법 등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했다. 북한이 지난 11월30일 화폐개혁에 이어 경제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 역시 북한 내 '시장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통신은 부동산관리법에 대해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이용, 사용료 납부에서 나서는(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들이 규제돼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2006년부터 부동산 가격을 정해 사용료를 징수해왔는데 같은 해 내각과 시ㆍ군ㆍ구역에 전담기구를 설치, 토지 및 건물 면적은 물론 뙈기밭 넓이와 나무 숫자까지 일일이 조사하는 고강도 '부동산 실사'를 진행했다. 통신은 또 물자소비기준법과 관련, "물자소비 기준의 제정과 적용에서 지켜야 할 법적 요구들이 밝혀져 있다"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이 고도로 현대화되는 데 맞게 물자소비 기준을 부단히 낮추는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물자부족으로 만성적인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은 강력한 수요관리를 통해 물가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통신은 이어 "종합설비수입법에는 공장ㆍ학교ㆍ병원ㆍ배ㆍ방송국 같은 해당 대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일식으로 갖춰진 설비의 수입 계획과 계약, 반입과 검수, 조립과 시운전에서 나서는 질서상의 문제들이 규제돼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경제주체들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장비 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은 무분별한 수입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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