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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린벨트내 공장 증설 환영 입장 표명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공장의 증설을 허용하기로 한데 대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보고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날 김문수 지사 명의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이번 조치로 광명 기아자동차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는 “기아차 광명공장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됐는데도 정부가 현장 확인 없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잘 못 지정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이어 “정부는 추가적인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라면 일자리 확보와 수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 동안 경기지역의 불합리한 그린벨트 설정을 비난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기아자동차 광명공장의 증설 문제를 계속 사례로 들어왔다. 국토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수출공장에 대해 전체 면적의 2분의1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있던 경기지역 그린벨트내 81개 기업이 11만7,600㎡의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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