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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오ㆍ남용 형사처벌

이르면 내년부터 친구찾기서비스 등 각종 위치기반 서비스(LBSㆍLocation Based Service)`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5년이나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119 등 응급구조기관이 요청할 때는 서비스업체가 가입자 동의 없이도 개인의 위치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LBS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초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률안은 위치정보 관련 업체를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이를 응용해 경호ㆍ미아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위치정보 오ㆍ남용을 금지토록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동통신사 등의 기지국 방식의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수사상 목적으로 이용토록 규제하고 있지만 위치정보서비스(GPS) 등 다른 방식으로 수집된 위치정보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낳아 왔다. 법률안은 이와함께 사업자가 위치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강구하고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접근사실을 기록ㆍ유지토록 했다.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철회권 및 일시거부권,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에 대한 열람 및 고지요구권을 규정해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법안은 공공구조기관이 요구할 경우 가입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최고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말부터 이통사를 중심으로 교통정보ㆍ친구찾기 서비스 등의 위치정보 서비스가 제공중이며 7월말 현재 376만명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위치기반 서비스시장은 매년 2~3배씩 성장하고 있으며 오는 2007년에는 세계적으로 1,000억달러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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