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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

내년부터… 토지임대부 주택도 본격 공급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가용 승용차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업용 화물차와 렌터카 등을 제외한 자가용 승용차ㆍ화물차의 등록업무를 해당 시ㆍ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폐차도 등록관청뿐 아니라 폐차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면 가능해진다. 이날 의결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40년 이내)하되 주택(건물)만 분양을 받는 주거형태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 또는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했다. 또 임대료 인상은 2년 후부터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으로 설정하고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우선 매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주택이 준공을 해 한달이 지나도록 미분양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자가 전·월세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에 414가구, 서초 우면에 340가구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시범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내년 이후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등을 이용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지 않고 여권 발급시 지문 대조만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과 지역주민에게 통일교육을 하는 이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0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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