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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직원명이 주택임차
입력2002-12-02 00:00:00
수정
2002.12.02 00:00:00
문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 후 입주한 사원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이러한 경우에 법인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답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사원이 주민등록을 마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은 애당초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원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법원행정처간 알기 쉬운 주택임대차 참조)<문의: (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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