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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 1개월 빨라진다

신도시 지정과 재건축, 온천개발 등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지역은 현행보다 1개월 앞당겨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종규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1일 “부동산가격급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발지역에 한해 투기지역 지정요건 중 부동산가격기준을 현행 `2개월 평균`에서 `1개월`로 강화하는 쪽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달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심의관은 “이는 현행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아야 한다`고 돼있어 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부동산가격이 뛰어도 투기지역은 2개월 뒤 지정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강화되는 개발지역은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 온천개발 등 부동산 가격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곳이다. 그는“5월초 신도시로 지정된 김포와 파주의 경우 토지와 주택가격이 급등했으나 전월가격이 낮아 투기지역에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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