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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면법 처리방향 신중자세
입력2004-03-19 00:00:00
수정
2004.03.19 00:00:00
구동본 기자
청와대가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사면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사면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의 정해진 방침은 아직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다만 박정규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7일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을 찾아가 사면법안과 관련한 보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노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도 이날 “고 대행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사면법안과 관련한 중간보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여러 상황과 관련한 장단점과 문제점 등에 대한 중간보고이지 최종 결론을 보고받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야당측의 사면법 개정 시도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고, 더욱이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권의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정국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가 결국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한 게 사실이다. 실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헌법상 없는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재의 요구가 합당하다”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최근 고 대행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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