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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원 유치 설립요건 완화
입력2002-07-15 00:00:00
수정
2002.07.15 00:00:00
세계수준의 외국 우수 대학원의 국내 유치가 적극 추진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외국 대학원이 국내에 진출할 때 설립요건과 운영상 대폭적인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 우수 대학원 유치방안'을 마련, 15일 발표했다.
또 교육부는 외국대학 MBA과정이 17개월이나 18개월 과정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현재 2년 이상으로 의무화돼 있는 대학원 석ㆍ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원 과정이 현행법에는 2년으로 묶여 있지만, 국내 대학원이나 외국 대학원 모두 MBA 과정 등을 1년6개월 만에 이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외국의 우수 대학원의 국내진입을 돕기 위해 비영리 공익법인인 학교법인 형태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되 설립인가 대상으로 확정되면 학교부지나 교실 등을 반드시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도 되도록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확보 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질 낮은 교육기관의 무차별적 진입을 막기 위해 이런 특례는 대학교수ㆍ기업인ㆍ언론인ㆍ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 외국우수대학원유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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