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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건설산업 구조조정 통한 체질개선 필요"
입력2004-08-03 08:35:19
수정
2004.08.03 08:35:19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근본적으로 되살아나려면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 같은 단기처방보다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의 김재영 선임연구위원은 3일 연구원 발간 `국토정책 브리프'에 실린 `건설산업 구조조정 방향과 과제'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은 비효율적인 구조를갖고 있다"면서 "건설시공을 봐도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원.하도급을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품질과 직결돼 있는 직접공사비를 관리비가 잠식하고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철저한 업역화와 업종 구분으로 건설산업의 구조가 유연해 질 수 없으며, 이는 건설산업의 비효율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건설산업을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경기 부양책은 대증요법적인 처방으로,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면서 "건설업체들의 부적절한 시장진입 차단, 건설공사발주제도 개편을 통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등의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대책인 건설업체의 부적절한 시장진입 차단방안과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자격증 불법대여, 공사실적 위.변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신고포상금제, 건설기술자 카드제 등의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대책인 건설공사 발주제도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여러 업체가 원도급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과 건설공사를 통합관리하는 건설사업 관리방식 등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밖에 "건설산업기본법과 엔지니어링기술육성법, 건축사법등을 시급히 정비해 관련 법률과 제도가 건설산업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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