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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가 영주요건 완화
입력2005-06-15 18:14:27
수정
2005.06.15 18:14:27
9월부터 200만弗 이상으로
외국인 투자가 영주요건 완화
9월부터 200만弗 이상으로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오는 9월부터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요건이 현행 500만달러 이상 투자에서 200만달러 이상 투자로 대폭 완화된다. 또 하반기 내 50만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가의 복수비자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5일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외국인 투자 지원 방안을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지원책은 신규 투자가뿐 아니라 기존 투자가에도 소급 적용된다.
법무부는 먼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공포에 맞춰 9월24일부터 현행 500만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가에 부여하던 영주권 자격을 200만달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법무부 규칙 개정 및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가 중 희망자에 한해 생체 정보를 담은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해 출입국시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무인자동 심사시스템을 이용해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50만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가에 부여하던 1회 체류 부여 기간의 상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고액투자가에 대한 혜택을 명확히 하기 위해 투자 금액에 따라 체류자격이 세분화된다.
이밖에 기업투자 비자발급 등 체류허가를 위해 발급하는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고 10만달러 이상 투자가의 배우자에 대해 주한 외국 공관원 가족에 준하여 문화예술활동ㆍTV출연 등 취업활동이 허가된다.
입력시간 : 2005/06/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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