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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기일 연기 5회로 제한

올 8월부터 시행…공무원 시험 사유 3회 이내로

앞으로 군 복무를 위한 입영 연기 횟수가 5회로 제한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9일 개인별로 입영 연기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여러 사유를 들어가며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런 내용을 입영기일 연기 규정을 일부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개정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접수에 따른 입영기일 연기도 3회 이내로 제한되며,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사유로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없게 된다. 또 질병사유로 입영 기일을 연기하려면 지금까지는 일반진단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병사용 진단서를 내야 하며, 1회 연기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이외에 그 동안 졸업예정ㆍ채용 후 연수ㆍ의사 및 교사시험 불합격자로 졸업 후 시험 등의 사유로 2년까지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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