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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업계반응

택지조성원가 인정 결국 무산 "시세 몇배로 산 땅 어쩌나…" <br>11월까지 분양승인신청 안하면 '공공'도 상한제<br>재개발·재건축은 관리계획처분인가 단계로 완화


분양가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오는 9월 법 시행을 위한 입법절차도 본격화됐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이미 당정 조율을 거친 최종안이다. 야당의 반대나 국회 파행 등 돌출변수가 없는 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산정기준을 ‘감정가’로 단일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주택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조성원가 인정’이 결국 무산된 셈이다. 그동안 “택지비를 감정가로 산정한다는 것은 원칙”이라면서도 별도 예외규정을 둘 가능성을 시사해왔던 정부도 예외인정 ‘불가’로 결론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당정 협의를 거친 만큼 정부 측 최종안으로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택지비 산정기준 확정으로 조성원가 인정 여부에 사활을 걸어온 주택건설업계에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 당장 서울 뚝섬상업용지 주상복합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은 서울시로부터 사들인 실제 토지 매입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돼 사업 자체가 표류하거나 자칫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자체 사업부지를 사들여 사업승인을 준비 중인 업체들도 진퇴양난에 빠졌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으로 사업을 앞당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만 여론을 의식한 지자체들이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미룰 가능성이 높아 그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용인 지역에서 아파트용지를 매입해온 A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 땅은 시세의 몇 배를 주고 사들인 것”이라며 “이미 매입절차가 거의 완료돼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다”고 곤혹해했다. 이번 개정안에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일반아파트와 재건축ㆍ재개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간 형평성을 감안한 별도의 규정을 둔 점도 주목된다.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분양승인’이 아닌 ‘관리계획처분인가’로 완화했다. 이는 착공과 함께 분양이 가능한 일반아파트와 달리 재건축은 공정률 80% 시점에 분양해야 하는데다 재개발ㆍ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에서 분양승인까지 관리처분계획-이주-철거 등 복잡한 사업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공택지의 경우 별도의 경과규정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서도 민간에만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생긴 역차별 문제도 이번 개정안에서 어느 정도 보완됐다. 그동안 공공택지 아파트는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2005년 3월8일 이전, 25.7평 초과는 2006년 2월23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으면 분양승인 시기에 관계없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택지 아파트도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모두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이밖에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에 마감재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하는 ‘마이너스 옵션제’를 적용하고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1ㆍ11대책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신당 창당을 위해 대거 탈당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9월 분양가상한제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문 의원은 “정치권이 혼란스럽지만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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