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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미분양' 일반인에 팔때 분양가 이하로 처분해야

주택보증, 매입방식 29일 확정

대한주택보증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하는 환매 조건부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사가 다시 사들여 일반 계약자에게 팔 때 반드시 분양가 이하로 팔아야 한다. 또 건설사가 주택보증에 판 미분양 아파트의 매각 대금은 회사 부채상환 등으로 쓸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공사 대금으로만 사용된다. 대한주택보증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방식을 오는 29일 확정하고 30일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보증의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유동성을 지원해준 만큼 아파트 시장이 좋아졌다고 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양가보다 일정비율 싸게 팔도록 하는 조건을 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보증은 미분양 사업지의 공사 차질을 막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대금은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로만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보증은 우선 이 달 말 3,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1,500가구 가량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시범 매입하고 한도액인 2조원이 소진될 때까지 매달 한 차례씩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인 단지로 계약률이 높을수록 가산점이 주어지며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는 아파트부터 매입하게 된다. 건설사들은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되살 수 있으며 주택보증이 매입한 가격에 연 8% 정도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건설사가 재매입을 포기한 아파트는 주택보증이 공매로 처분하거나 임대를 놓아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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