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권위, 장애인 전입학ㆍ교사임용때 편의시설 완비학교 우선배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0일 장애인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학교에서 근무하다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 교사가 낸 진정과 관련,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교사 신규임용이나 학생의 입ㆍ전학시 장애인이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 선택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광주광역시 교육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은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권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학교장에 담임 및 교실배치 등의 조정으로 진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71년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불편한 이모(55) 교사는 광주광역시 K중학교에서 26년간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5층 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자 지난 1월 진정을 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