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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超고강도 처방] 법적문제 없나

건교부가 조합원지위 양도금지안을 발표하면서 `사유재산침해`논란이 뜨겁다. 위헌소지마저 있다는 것. 건교부는 일단 한달 여 기간동안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한 만큼 위헌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한달 간 법무법인 3곳과 법학과 교수 2명에게 자문을 한 결과 `헌법상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전매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저해된다고 판단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며 “또 이미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설업체와 조합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하나인데다 기존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집을 멸실 시키고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분양권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 특히 건교부 주장과는 달리 재건축아파트는 엄연히 실물 사적재산권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아파트는 돈을 모아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 건설회사 한 변호사는 “입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지만 추후 진행과정을 봐 가면서 조합을 중심으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내 집을 내가 허물고 짓는 것을 법률 조항만 가지고 무리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양권이 아닌 주택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는 위헌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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