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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中수출길 단축"

중국 강제인증마크 공인협약…제품승인기간 짧아져

삼성전자의 대(對) 중국수출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수원사업장에서 윤종용 부회장과 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CNCA) 왕펑칭 주임, 중국품질인증센터(CQC) 리화이린 주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강제인증마크(CCC) 규격’에 대한 공인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공인협약 체결로 수출 제품을 중국에 보내지 않고도 국내 삼성전자 규격시험소의 자체 시험을 통해 얻은 테스트 결과만으로 품질과 안전에 대한 인증인 CCC 규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중국에 제품을 수출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로 직접 개발제품을 보내 현지 시험기관에서 별도의 테스트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기존에 두 달 이상 걸리던 승인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종용 부회장은 “중국 내에서의 제품출시 기간이 대폭 줄어들면 경쟁이 치열한 중국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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