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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공무원 정년 3년 늘린다

5급이상과 같게 60세로 단일화…일부 직급부터 단계 연장<br>정부-공무원노조 합의, 국회통과는 불투명

6급이하 공무원 정년 3년 늘린다 5급이상과 같게 60세로 단일화…일부 직급부터 단계 연장정부-공무원노조 합의, 국회통과는 불투명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57세로 돼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1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동위원장을 교섭대표로 '2006 단체협상 본교섭위원회'를 열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노력하기로 하는 등 6가지 의제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단협 타결 조인식을 가졌다. 정부는 합의안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차등화된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시켜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공무원 정년은 IMF 외환위기 이후 1년씩 단축된 상태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은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최고 3년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이 삭제돼 직급별 정년 차이가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년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 '공무원연금제도 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비노조원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선에 이해당사자를 깊숙이 끌어들이기로 함에 따라 개혁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퇴직금제도를 연금제도 개선과 연계,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을 기하기로 한 것은 공무원연금을 '준(準)국민연금' 부문과 퇴직금 부문 등으로 나누겠다는 개선안의 골간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2009년 공무원 보수 수준'을 정하고 성과상여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노조는 "노사교섭을 통해 정한 인상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정부가 "공무원 보수는 정부예산과 직결된 문제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교섭을 통해 정할 수 없다"고 맞서 '수렴의견 최대 반영'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도 학교장이 주 40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원 근무시간, 학교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ㆍ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정부는 단체협상에서 노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다만 정부 노사협의는 민간기업의 노사교섭과 달리 양자가 합의하더라도 관련 법률 개정안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공동교섭은 정부수립 이후 공무원 노사간 첫 단체교섭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어 막판까지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2/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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