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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 이물은 '조리용 금속주걱 파편'

식약청, 이물질 신고의무화 19일 조기시행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발견된 이물은 매장의 조리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맥도날드 서울 관훈점에서 판매한 '빅맥' 제품에서 발견된 1~5㎜ 가량의 금속성 이물질은 햄버거용 패티를 뒤집는 데 사용되는 금속 조리기구의 파편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파편은 패티를 굽거나 햄버거 빵에 넣을 때 사용하는 주걱의 일종인 '스패츌라'의 날을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쇳조각을 닦아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혼입됐다. 이 주걱은 앞 부분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 1일 5~6회 정도 갈아서 쓴다. 식약청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했으며 맥도날드에 조리용 주걱을 1회용으로 전면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 또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에서도 동일한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를 파악한 뒤 이물 혼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 개선 권고할 계획이다. 이처럼 이물질 혼입사고가 잇달아 발생되자 식약청은 오는 7월 실시 예정이었던 이물질 혼입신고 의무화 시행시기를 오는 19일로 앞당겨 전면 시행키로 했다. 식약청이 이날 발표한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에 따르면 식품업체는 ▦금속ㆍ유리 등 인체에 직접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생쥐 등 동물의 사체로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이물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파리ㆍ바퀴벌레 등 위생곤충 ▦밀봉 포장된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 ▦벌레 및 곤충 ▦생선가시(참치)ㆍ동물 뼛조각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이물 ▦플라스틱ㆍ컨베이어 벨트ㆍ이쑤시개ㆍ담배필터 등 8가지 부류의 이물은 즉시 식약청 또는 시ㆍ도에 보고해야 한다. 업체는 이물 혼입 원인조사와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을 보관해야 하며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보고대상이 아닌 이물이라도 '악의적인 소비자(black consumer)’의 신고는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해 업체를 악의적인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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