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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담당공무원 직접평가 하위 10%는 퇴출등 불이익

'가이드라인' 마련 투명성 높여 내부지침 개정 착수 내달 시행

기업들의 불만을 사왔던 세무조사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기업들은 왜 조사를 받는지, 얼마 동안이나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했고 세무조사가 원래 목적과는 달리 기업들을 압박하거나 ‘군기’를 잡는 수단으로 변질됐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는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새 정부 들어 친기업 세정으로 발 빠르게 변신하고 있는 국세청이 16일 내놓은 세무조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에도 세무조사 기간을 줄이고 조사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대책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세청의 힘의 원천이자 비리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온 조사업무에 대해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무원의 자의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조사 담당 공무원을 직접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세무조사, 납세자 감시ㆍ투명화=앞으로 조사 공무원은 기업의 눈치를 봐야 한다. 기업이 담당 공무원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특히 평가기준을 토대로 하위 10%에 대해서는 조사 분야 퇴출 등 인사상의 불이익도 주어진다.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조사 공무원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 셈이다. 또 인적 쇄신과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조사 분야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세법지식은 물론 조사규정ㆍ절차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험을 실시,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성적이 부진한 직원은 퇴출시킨다. 아울러 민간이 참여하는 ‘세무조사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조사선정 단계부터 자의성 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동시에 선정 기준과 대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여부와 이유 등에 대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조사 유예 및 교차 세무조사 확대=국세청은 또 친기업 세정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하(법인 외형 10억원 미만, 개인 수입금액 1억원 미만) 성실 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적을 올리려고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기간 단축 노력도를 세무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자료요구범위 가이드라인도 설정, 조사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기업을 괴롭히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조사 공무원들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 내부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세무사들로 구성된 ‘세무대리인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 조사 공무원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지방청 간에만 실시하고 있는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교차 세무조사를 일선 세무서 단위까지 확대, 조사 관서에 대한 사전 예측도 어렵게 할 계획이다. ◇지침ㆍ규정 개정 착수, 오는 6월부터 시행=세무조사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가이드북(그린북)도 제공한다. 법령에 규정된 각종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한곳에 모아 납세자들이 그린북을 통해 세무조사 전반에 대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조사 종결 때에 맞춰 회계ㆍ세무 컨설팅을 하고 세무조사 과정의 불편ㆍ불만사항도 접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새 정부 들어 국세청은 친기업 세정을 표방하며 세무조사 대상축소 등 적잖은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전면적 쇄신방안을 내놓게 된 배경에는 부분적 혁신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그간 제도개혁안을 놓고 일부에서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곤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사실 부분적 세무조사 혁신만으로는 국세청이 신뢰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불신요인을 모두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 개선안은 내부 규정과 지침 개정으로 가능하다. 때문에 국세청은 곧바로 규정ㆍ지침 개정작업에 들어가 입법절차 등을 거쳐 6월부터 새 세무조사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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