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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15곳중 8곳 항공기 소음기준 초과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개 공항의 주변지역 일부가 항공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해 공항 주변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18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설치된 96개 지점에서 올 1ㆍ4분기 측정한 항공기 소음을 분석한 결과 김포ㆍ제주ㆍ김해ㆍ청주ㆍ광주ㆍ대구ㆍ군산ㆍ포항 등 8개 공항의 일부 측정망이 허용 기준치인 75웨클을 넘어섰다. 항공법에는 평균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을 기록하면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분류해 적절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측정에서 허용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기록한 곳은 8개 공항 33개 지점으로 김포공항 주변은 신월동(81웨클)ㆍ강서초등학교(78웨클), 제주공항은 도평동(80웨클)ㆍ도두1동(79웨클) 등이 포함됐다. 각 측정 지점별 최고 소음은 광주공항의 우산동으로 98웨클을 기록했고 청주공항의 외남동은 93웨클, 대구공항의 신평동은 90웨클로 소음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항별 평균 소음도는 김해(76웨클)ㆍ제주(77웨클)ㆍ청주(86웨클)ㆍ광주(85웨클)ㆍ대구(85웨클)ㆍ군산(84웨클)이 기준치를 넘었다. 반면 여수ㆍ울산ㆍ양양ㆍ사천ㆍ목포ㆍ인천공항은 소음 기준치 초과 지점이 없었고 청주ㆍ광주ㆍ대구ㆍ군산공항은 군용비행장과 민간공항을 겸하고 있어 다른 공항보다 소음이 높은 편이었다. 건교부는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 김포공항에서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저소음운항절차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김해와 제주공항으로 시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항공법 적용이 제외되는 민ㆍ군 공용공항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방지대책 수립시 참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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