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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현행범체포 항의, 경찰 밀쳤으면 무죄"

경찰관의 불법적인 현행범 체포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전모(47)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다"며 "현행범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체포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체포된 사람들을 태운 경찰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버스 밑에 누운 행위는 경찰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은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를 바라보던 박모 씨를 경찰이 체포하자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잡고 경찰버스 밑에 드러누워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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