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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공동관리 착수] SK글로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키로

분식회계로 위기에 몰린 SK글로벌에 대한 처리방향이 일단 기업구조조정촉진법(구촉법) 적용을 통한 채권단 공동관리로 가닥을 잡으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1조1,000억원의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공동관리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해외 채권단이 일시에 상환요구를 할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SK글로벌이 공동관리 혹은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해외 금융회사는 동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SK의 회생 여부는 얼마나 실효성 있는 자구계획을 통해 채권단의 지원을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다음주 공동관리 절차 돌입=SK글로벌 채권단은 분식회계 파문 이후 국내외 채권금융회사가 자금회수에 들어갈 경우 부도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동관리를 통해 채권행사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를 위해 오는 19일 전체 채권단회의를 소집해 ▲구촉법 기업 지정 승인 ▲유예 대상 채권지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이날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채권단은 19일까지 모든 채권행사를 유예해야 한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SK글로벌의 금융회사 채무는 국내가 5조8,000억원, 해외 현지법인이 2조4,000억원으로 총 8조2,000억원에 이른다”며 “SK측이 독자생존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채권단 공동관리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19일 열리는 회의에서 공동관리를 위한 채권은행협의회가 구성되면 채권행사 유예기간 등에 대한 의결을 거쳐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법정관리도 배제 못해=그러나 채권단이 공동관리를 추진한다고 해도 무려 1조1,000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회사들의 협조가 없으면 별다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가 “해외채권을 상환하면서 국내 금융회사만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법정관리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차라리 상거래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의 회수를 법으로 묶어놓고 회생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김승유 하나은행장도 “10여개나 되는 해외채권단이 국내채권단과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동참을 요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해외 채권자에 대해서는 약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도 높은 자구책이 해결의 열쇠=채권단은 지원에 동참할 명분을 살리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제출하라고 SK측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SK 계열사 지분 전량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재산처분동의서와 구상권포기각서를 제출했다. SK측은 아울러 현금 1조5,000억원과 SK주유소의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해 1조1,000억원을 조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채권단은 이에 대해 SK측이 제출한 자구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한 뒤 추가 자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SK글로벌의 회생은 자구노력과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가장 크게 좌우된다”며 “주채권 은행의 의견을 토대로 채권단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뒤늦은 처리`에 불만=SK글로벌에 대한 처리방향이 우여곡절 끝에 공동관리로 정해졌지만 대다수 채권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과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채권단 공동관리의 특성상 시장에 알려지면 2금융권이 먼저 움직여 채권회수에 들어가고 다른 채권회사들이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채권은행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 공동관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안과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나은행은 문제가 생기는 즉시 해외 채권회사들에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약속된 날짜에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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