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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성사되려면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갈등이 차츰 표면화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자지체에서는 그 동안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입법안이 수도권 지역에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강원도 등 비수도권 13개 시ㆍ도단체장들도 30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3대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서울시의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수도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는 등 매우 공세적이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반대를 도외시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하기는 어렵다. 최악의 경우 국민투표로 결정해야하는 사태도 예상되나 그 경우 이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철저한 여론수렴과 투명하고 치밀한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을 통해 정권을 초월해서 추진될 국책사업으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국책사업이라는 데는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그 점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통일 이후에 해야 할 사업을 너무 서둔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수도권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를 댄다. 이 같은 반대 이유는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당위에 비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의 인구증가 추이로 볼 때 수도권에 투자될 주택 상업지구 병원 등에 대한 민간 투자를 신행정수도 지역으로 유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에 도움이 될게 분명하다. 수도권 주택 값이 떨어지더라도 이는 전반적인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이 또 다른 지역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역을 선정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의 제정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절차다. 올초부터 불기 시작한 부동산 투기바람은 행정수도 예상지역에서부터 일기 시작했고, 아직도 잠재해 있다. 행정수도로 인한 투기바람이 재연된다면 이 사업추진에도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 2003년1월 기준으로 토지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투기움직임에 기동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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