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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흥 측근비리 특별검사] “원칙따라 엄정수사”
입력2003-12-16 00:00:00
수정
2003.12.16 00:00:00
최수문 기자
16일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김진흥(사진) 변호사는 앞으로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에 특검보 3명과 수사인력 선발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초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3명의 특검보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3개의 비리의혹을 담당하며 각각 16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은 1차로 60일간 수사를 벌인 뒤 필요하다면 대통령 보고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종결과 발표는 내년 4월까지 갈 수 있다.
다음은 김진흥 특검과의 일문일답
-이번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통령이 법에 의해 특검을 임명했다. 누가 해도 하는 것이다. 대통령 주변이라고 꺼리는 것은 없다.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사건의 원칙대로 하겠다.
-검찰과 수사범위가 겹치는데. 또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한다. 아직 특검법안도 읽어보지 못했다.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큰 사건을 맡아본 적이 없다는 우려가 있는데.
▲특검보ㆍ수사관들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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