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8월 30일] 발등의 불 온실가스 강제할당

정부가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할당과 배출권거래제(Cap & Trade) 도입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을 입법 예고한 것은 ‘포스 교토체제’에 대비하라는 예고이자 경고다. 제조업, 그것도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중화학공업이 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 법 제정의 충격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보다 클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녹색경영’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노력과 지혜가 요구된다. 기후변화대책 기본법 예고에는 더 이상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대비를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이 체제가 시작되는 2013년에는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6위, 배출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다. 입법 예고된 기본법에는 실시시기를 못박지 않았지만 2013년으로 보고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강제할당 대상은 기준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300~500개 대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지금부터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처음에는 배출이 허용된 양이 무료겠지만 선진국의 경우 유료화 추세라는 점에서 이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과다배출 기업은 허용량을 넘어서는 양을 다른 기업에서 사서 써야 하는데다 배출허용량까지 유료화되면 이중부담이 된다. 온실가스는 바로 돈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진국에서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강제 할당된 양 보다 적게 배출하는 경우 나머지는 팔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된다. 정부도 녹색경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기업도 녹색경영으로 포스트 교토체제라는 새로운 기업환경에 대처해야 한다. 화석에너지 사용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 제고 노력 등과 병행해 산업구조를 제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지식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하는 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2013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현저히 감축한 기업에는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 녹색경영이 체질화하도록 지도해나가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